beta
대법원 2018.04.24 2018도2809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제외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 판단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 절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