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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을단위 반찬 제조시설 지원사업‘의 내용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2009년경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식품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마을단위 반찬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를 1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70%는 도비, 20%는 군비, 10%는 사업 대상자의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E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9.경 위 사업 대상자 모집에 위 마을의 부녀회(회장: F)의 명의로 “E마을 바지락 젓갈공장” 건립사업을 신청하였다.

2.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 A 및 위 부녀회는 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총사업비 1억원 중 10%의 자부담금 1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건설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자부담금 10,000,000원을 G건설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실제 공사대금은 86,000,000원으로 하되, 고흥군청에는 100,000,000원의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9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2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군청 식품유통과 사무실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G건설에서 송금한 10,000,000원이 피고인 A 및 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기부담금인 것처럼 10,000,000원이 입금된 F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위 부녀회는 2010. 3. 17.경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바지락 젓갈공장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가 100,000,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