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1. 18:10 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 성당 앞에서 피해자 B( 만 69세) 이 운전하는 C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오리 역 쪽으로 가 던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성남 아트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 신호 등 무시하고 그냥 가지 왜 세우냐,
씨 발, 빨리 가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8:50 경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 이르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18:5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쪽으로 밀쳐 피해자 소유인 C K5 택시의 조수석 후 사경을 뒤로 꺾이게 하여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9:1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 1 항의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D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순경 E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너희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상의 조끼 주머니를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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