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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3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의 연혁,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 이전에 있었고, 원고가 계정별원장의 기장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을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