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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1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4에 있는 동암역굴다리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럽고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로 7,513,2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의 적재함 등 수리비로 386,3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로 1,041,7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