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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6 2014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3:10경 구미시 C아파트 11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이 어려우니 돈 좀 아껴 써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쓰고 싶어서 쓰고 다니냐 내가 회식을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5회 밟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약 25cm)를 들고 “경찰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3:2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멍키스패너를 들고 “만약 들어오면 다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 습성 및 증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