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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6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0:12 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E이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E을 찾기 위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 위 클럽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 칼날 길이 11.5cm , 전체 길이 22.5cm )를 손에 든 상태로 손님들이 있는 약 7 개의 룸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그 안을 확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찾지 못하고 위 클럽을 나오던 중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던 클럽 실장 피해자 F( 여, 42세) 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1.5cm , 전체 길이 22.5cm )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