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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6 2016고정3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합금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2. 1. 27. 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니켈 괴의 원료로서 유독물인 산화니켈 252,000kg 을 호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약 1,593억 원 상당의 산화니켈 11,650,967kg 을 수입하였다.

나.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5. 1. 14. 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니켈 괴의 원료로서 유독물질인 산화니켈 21,120kg 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주, 캐나다 및 뉴 칼 레도 니 아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343억 원 상당의 산화니켈 3,396,552k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와 첨부된 D이 작성한 진술서, 수입신고 필 증 사본, 산화니켈 입고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