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21: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무선 주공 아파트 3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 부영아파트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7 고약 전 443호 약식명령 사본 1부,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7 고단 1522호 판결 문 사본 1부,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8 고단 233호 판결 문 사본 1부,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