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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3.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교회’ 3층 본당에서, 피해자 D가 예배를 보기 위해 가방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12:00경 위 ‘C교회’ 515호에서, 피해자 E가 예배를 보기 위해 가방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2천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2. 13:30경 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1층부터 6층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각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1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2. 16. 1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4. 3. 2.경까지 위 교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교회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및 훔친 현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