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9.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1. 10. 31.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사실 월급을 받아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9. 24.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재즈바에서 월급을 받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맥주 17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2) 2011. 10.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9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1. 10.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0. 30.에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② 2011. 10.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이달 말에 성과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