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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7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 및 횟수매출 규모 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다단계영업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소인 3인 중 2인과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형사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고소인 Q은 치매로 인하여 형사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9쪽),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