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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소유자인 E(2017. 2. 13. 불구속 기소 )으로부터 별도 매매대금 없이 위 주유소와 관련된 대출 채무 26억 원 상당, 체납 세금 4,700만 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 내용대로 채무 인수 및 주유소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자 위 E과 함께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 인과 위 E은 2009. 5. 중순경 F, G을 통해 피해자 H( 여, 40세 )를 소개 받고 피해 자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7.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E, F, G과 함께 피해자에게 D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 우리들은 주유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D 주유소는 E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 체납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로 주유소 시가가 높아 압류를 풀기만 하면 곧바로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된 상황이니,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위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사례비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며, 위 E 명의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위 E은 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