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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33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293)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 및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34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4,34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각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