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노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심 제5회 공판기일(2019. 11. 26. 17:00)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범죄일자를 ‘2006. 9.경’에서 ‘2006. 6. 하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