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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2:55경 부산 C에 있는 D모텔 3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위 D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4. 07:40경 위 D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3.7g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3월 ☞ 필로폰 교부 기본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중요한 수사협조)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상선인 F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여(증거기록 243쪽) 그로 인해 F이 기소가 된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간경화 2기),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