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6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청소년인 E(18세), F(여, 16세), G(여, 17세)에게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작성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