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04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10. 19. 작성 증서 2017년 제36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10. 19. 작성 증서 2017년 제36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