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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380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과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7.경 일본에서 만나 수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7. 6. 21. 새벽 무렵 일본 동경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집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원고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와 같은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로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165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2017. 6.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를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원고가 받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17. 9. 25.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한 뒤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피고가 집 밖으로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