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9: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 계단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배를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담석증과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1995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