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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0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상무’,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 ‘B 상무’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7. 19. 11: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당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