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전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밀착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구부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고 몸을 돌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의도적으로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2회에 걸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