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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약정금][공2018하,1854]

판시사항

[1]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 영농조합법인이 별장식 휴양타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을 외국법인과 휴양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법인이 갑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병 등은 연대하여 을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16조 제3항 ).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6조 제7항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 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갑 영농조합법인이 별장식 휴양타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을 외국법인과 휴양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법인이 갑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갑 법인의 구성원인 병 등이 갑 법인의 채권자인 을 법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갑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갑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 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는데, 갑 법인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위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병 등은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을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센스 엔터프라이즈, 인크.(Sense Enterprise,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법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산바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16조 제3항 ).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6조 제7항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 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은 재미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 ○○○○타운(이하 ‘이 사건 타운’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12. 1. 원고와 이 사건 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금 횡령으로 해임되고 소외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를 중단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타운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중 미화 4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 9. 10. 원고와 다시 이 사건 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비용 미화 92,159달러 중 32,159달러는 2012. 12. 말까지, 60,000달러는 완공 즉시 지급하되, 개발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되더라도 2013. 3. 31.까지는 위 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조합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 연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이 아닌 법정채권으로 국제사법에 규정이 있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서는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이 사건 2차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다.

(3) 원고와 피고 모두 준거법인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리 등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4) 법인과 그 구성원의 책임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므로, 조리 등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미화 92,159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 6.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서 그 시행일인 2015. 7. 7. 이전에는 개정된 제17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 에 따라 변제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위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8.선고 2015가단530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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