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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0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C 생)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차 전 29791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2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9,436원과 그 중 71,767,03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2017. 5. 3.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18. 확정되었다.

나. E이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 B, F, G, H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와 자녀 B, F, G, H는 2017. 2. 22. 망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피고 앞으로 2017. 2. 2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금천구 청장, 법원행정 처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I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 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1) 상 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