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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54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