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1807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238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소송비용부담 :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