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정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wedisk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B ’으로 가입하여 2015. 8. 26. 경 안산시 상록 구 C, 402호 주거지에서 ‘D’ 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 게시판에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 동영상 게시물 캡 쳐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