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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누489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있고, 갑17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단합대회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아침 식사 후에도”를 “소무의도 도착 후에도”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