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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20가단650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688,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25.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27. 경부터 2019. 12. 23. 경까지 합계 100,248,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대금 100,248,500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1,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688,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물량과 내역이 다르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