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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재고단1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