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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5951

정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가.

절차적 하자 ①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상임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격까지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 F는 적법한 사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므로 F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설령 F가 적법한 사장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직무대행자는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상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징계처분은 피고의 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F가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제1 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가족의 노후 대비용으로 도심형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 설계자 등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설계 관련 자료 등을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무를 일부 하였을 뿐이다.

이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영리활동이나 겸직활동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무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의 시간을 할애하였을 뿐,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처분장에는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외에 제9조 제3호, 제13조는 징계 근거조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