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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단5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8.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6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