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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9:1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평 초등학교 밑 도로를 진양 교차로 쪽에서 주공 3 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당평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진양 교차로 쪽으로 직 진해 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던 피해자 D(16 세, 남)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2,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내사보고( 방문조사), 피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 외근수사, 현장사진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