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1 2014고정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퇴비화시설의 1차 저장조에서 2차 저장조로 제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 저장조에 가득 찬 가축분뇨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넘쳐흐르도록 하여 약 0.5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위 사육시설의 틈새를 통해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명서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가축분뇨 유출경로 파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