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로처분취소
2010구합26452 시효소멸로처분취소
A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0. 10. 14.
2010. 10.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선진운수(이하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촉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3. 3.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서 제출
(1) 제출일자 : 2010. 3. 3.
(2) 진정의 내용 : 소외 회사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 충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진정 대상 행위'),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
다. 피고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
(1) 회신일자 : 2010. 3. 22.
(2) 회신내용 :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 행위들에 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처분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에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실익이 없음을 알려주면서, 원고의 진정으로 인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안내 통지문에 불과하고, 이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행사 여부와 같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진정사건 접수일을 2010. 3. 2.에서 같은 해 3. 3.로 조작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등을 시효완성으로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불행사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채 권소멸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