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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5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55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