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소득2013-0087 (2013.09.06)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2013구합3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남양주세무서장
2014. 7. 1.
2014. 7.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용역대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용역대금은 원고가 ***으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아파트 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11인(원고 포함)의 대표로서 수령한 것이고, 그 대금 중 8억 원은 아파트 부지 매입대금에, 1억 3,200만 원은 용역비(= 인당 용역비 1,200만 원 × 11인)에,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모두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2007년 귀속 소득은 원고가 수령한 인당 용역비 1,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 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8. 14.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 하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8. 30.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6.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것이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