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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5:2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민원실에서, 편집 조현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고소내용 불명확, 기재 요건 미비 등으로 접수 반려되자 성명 불상의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태에서 B, C 등에게 큰소리로 “ 씹할 년들, 개새끼야, 너희들 이름이 뭐야, 내일 전부 다 고소해 버리겠다, 가만히 둘 줄 알아 ”라고 말하여 만약 고소장을 접수 받지 않으면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위 C의 앞으로 다가가 이름을 물었다가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 바로 앞에 비치된 민원 신청서들을 집어 들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에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흥분하여 성명 불상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씹할 년 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 아, 바로 고소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민원실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위 C 등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 D, C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고소장 접수 등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란 현장 동영상 첨부 등 보고) 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