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0. 6. 원고로부터 대구 동구 B 답 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7. 10. 29. 접수 제99672호로 ‘1987. 10.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산하의 국방부는 이 사건 토지를 C에서 D을 잇는 E의 부지로 사용해왔는데, 대구광역시장은 2006. 11. 6. 대구광역시 고시 F로 E 중 일부 구간 폐쇄에 따라 사업일부를 폐지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다. 국방부는 2009. 6. 9.경 이 사건 토지와 맞닿은 대구 동구 G 답 790㎡(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자녀들인 H, I, J 이하 'H등'이라 한다
)에게 국유재산의 매수의사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보냈다. 라. 이후 국방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이후 그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해 매도하려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