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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3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와 사이에 그 소유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G은 2018. 5. 19.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H 소재 도로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구수교에서 I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으로 역주행 중 마침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G이 2018. 5. 19.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3부터 2018. 9. 3.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G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112,446,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굽은 도로인데다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피고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되어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12,446,28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4,978,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거나 밤에 도로에서 주차를 함에 있어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차폭등 및 미등을 켜지 아니하였다고(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