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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욕설을 하여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