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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쪽 팔려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