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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39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오빠)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린 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집을 방문하였으나 그 안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밖에서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고모 왔는데 인사도 안하나 니가 뭐 인상을 쓰고 이놈의 새끼 마! 귀통내기 응 ”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