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제명결의무효확인][공1981.5.15.(656),1384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양주지구 축산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