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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8고단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22: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던지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다시 깨뜨려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좌석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3. 23:1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G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찌르고,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G 사진

1. E주점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