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자신의 차량과 그 안에 있던 가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2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D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D주점 맞은편에 있는 ‘E’ 식당으로 들어가자, 위 식당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F주점’ 안으로 몸을 피하자, 위 주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으로 기어 들어가자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녹음 진술요지 및 녹음물 CD 첨부)
1. 진단서(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