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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31 2017가단685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0704 대여금 사건에서 2002. 4. 4. 선고되어 2002. 4. 30. 확정된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7. 4.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