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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8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23. 20:0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1호, 202호, 205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F) 등 인터넷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각 3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인터넷사이트 ‘E’(F), ‘H’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규모, 광고 행위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고,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