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84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 이유무죄 부분 제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현금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이고,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현금은 3억 원(이하 ‘이 사건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추징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