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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5055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6급 교정직 공무원들로서, 2015. 10. 31. 실시된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의 교정 직렬(교정 직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험 과목 중 교정학 A책형 19번 문제(C책형 9번 문제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문제’이라 한다)의 정답을 보기 3번으로 정하였으나, 원고 A는 보기 1번을, 원고 B는 보기 4번을 각각 답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한 정답에 따라 원고들의 답안을 채점하였고, 그 결과 원고 A는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에서 교정학 92점, 형사소송법 96점을, 원고 B는 교정학 84점, 형사소송법 100점을 각각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4.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교정학 A책형 19번 문제(C책형 9번 문제)]

문.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교도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노역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② 금고형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따라 교도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나 단기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류형 수형자에게는 교도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휴일. 토요일 및 그 밖의 휴일에는 취사, 청소, 간호 외의 작업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장은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한 때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참조조문